시설투자하고 세액공제 알뜰히 챙기기

통합투자세액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시설에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던데, 조건이 있을까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되면 전반적으로 경제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그로인해 투자가 활성화되면 나라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되고요. 정부에서는 선순환 효과를 보기위해 사장님들이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원래 특정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의 여러 가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들이 있었는데요.

세법에서 이러한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조문을 만든 것입니다.

공제 대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세법에서 정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기본공제금액

기본공제금액과 추가공제금액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본공제금액은 어떤 자산인지, 사업자 규모는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자 금액 기준으로 최소 1%에서 최대 16%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하거나 취득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4%)을 추가 공제합니다.

공제가능한 자산 예시✅

  • 개인용달(운수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장님이 구입한 용달차? 공제가능

  • 농수산물 유통을 하려고 구매한 냉장고? 공제 가능

  • 중소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려고 구매한 소프트웨어? 공제가능

공제불가능한 자산 예시❎

  • 중고품과 리스자산

  • 토지와 건축물 등의 부동산

  • 운수업을 하지 않는 회사가 구매하는 차량

  • 기본적으로 회사에 구비하고 사용하는 공기구 및 비품 일체

  • OS 소프트웨어,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세액공제 전 확인할 사항 💭

올해 첫 투자, 추가공제 가능한가?

아쉽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거 3개 년도 투자 금액이 없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 0인 경우 추가로 공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이 시설의 범위를 보면 자율주행차(인지 센서, 주행지능정보처리 등), 전기차(배터리, 수소, 충전시스템 등),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여러 가지 차세대 기술들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이후 사후관리 여부?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일정기간(2년 또는 5년)의 기간안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서 세액공제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다른 조문과 마찬가지로 공제금액×경과일수×0.025%입니다.

다산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을 거치면서 수많은 회사의 회계감사와 합병실사, 국제회계기준 전환용역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저자는 현재 푸른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