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려 주셨나요? 그럼 세금공제 받으세요😇

생색과 절세를 동시에, '일타쌍피' 월급인상법

기존 직원의 월급을 올려주면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조특법 제29조의4에 명시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바로 그겁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 통상적인 월급 인상율보다 월급을 더 많이 올려 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이니 인상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주목하세요!


상시근로자가 늘었다면👥

이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더 많거나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과세연도’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산연도를 뜻하고요, ‘상시근로자의 많고 적음’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의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기존 직원을 해고해 남은 돈을 나눠 인상되는 경우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올해 월 평균 인원을 전년도와 비교하는 까닭이죠.

평균임금이 꾸준히 늘었다면💸

올해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증가율의 평균치보다 커야 한다는 사실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년 급여가 조금씩 오르는 건 일반적이니, 이런 기본 인상분만으로는 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급여 인상 수준보다 더 많이 인상했을 때,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큼을 세액공제해주는 게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직전 3개 과세연도란, 올해를 빼고 작년부터 과거 3년을 뜻합니다. 올해 2022년을 기준하면, 2021, 2020, 2019년이 되겠네요. 그런데 임금증가율은 전년도과 기준년도 데이터가 있어야 구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평균임금 증가율 3개를 구하려면, 2018년도 평균임금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즉, 2019-2020년, 2018-2019년, 2018-2019년도의 임금데이터로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사업경력 갖췄다면🎢

그런데 아직 3개년도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컨대 2019년에 사업을 시작해 2020-2021년, 2019-2020년 2개의 임금증가율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직전 2개 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 평균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기준에 미달되니 공제를 못 받을까요? 안타깝지만 직전 3개년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엔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어느 정도 업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고용창출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혜택을 굳이 확대하지 않은 것은 아닐지 생각됩니다.

🧮 임금증가분의 최대 20% 공제 받으세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임금증가분의 최대 20%를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20% 공제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고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10%, 5%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중소기업의 2021년 전 직원 평균임금은 70만원이었고 2022년 들어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직전 3개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 5%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시근로자수는 작년 10명에서 올해 11명이 되었고요. 이 때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임금증가분 :{100만원 – 70만원 × ( 1 + 5% )}× 10(명) = 265만원

  • 세액공제액 : 265만원 × 20% = 53만원

직전 3년간 월급이 기본적으로 5%씩은 인상되었기 때문에, 별 다른 이변이 없다면 올해도 5%는 오를 겁니다. 작년 월급이 70만원이었으니 73만5천원(70만×1.05)이 올해 월급이 되겠군요. 그런데 위에서는 기본 인상분인 3만5천원(5%)만 올려준 것이 아니라, 30만원을 인상해 인당 100만원을 준 겁니다. 3만5천원보다 26만5천원을 더 준 셈이죠. 세법은 이 26만5천원에 작년 근로자 수(10명)를 곱한 금액의 20%만큼을 세액 공제하기로 한 겁니다.


😈 내 월급 올려도 공제될까?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장인 나나 우리 회사에 취업시킨 내 아들 월급을 확 올려버릴까’하고요. 왠지 안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의 개념에는 ‘법인세법의 임원’ 또는 ‘주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이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이 공제혜택은 저소득근로자의 급여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지, 이미 많이 받고 있는 직원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한두 사람의 급여를 확 올릴 것이 아니라 급여가 낮은 사람들의 급여를 전체적으로 올리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아, 작년에 많이 올렸는데..."

“아, 우린 하필이면 작년에 많이 올려줬는데… 혜택을 받으려면 도대체 올해 얼마를 더 올려야 하는거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직전 3개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즉, 평소 많이 올려주는 중소기업들이 이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한해 요건을 완화해 준 겁니다. 아래 3개 조건을 충족하면, 앞서 소개한 산식에서 ‘직전 3개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대신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① 작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줄지 않았고,

② 작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가 아니며, 

③ 올해 평균임금 증가율이 중소기업 평균보다 클 경우

참고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이란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인데요. 현재는 3.8%입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규직원을 채용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이 잘돼 직원들 급여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한 공제입니다. 직원 월급을 올려주며 생색도 내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연차가 된 회사만 받을 수 있기에 업력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올해 급여인상 계획이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산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을 거치면서 수많은 회사의 회계감사와 합병실사, 국제회계기준 전환용역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저자는 현재 푸른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