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적다면 세금감면 되는 건 맞지만요…

세금 감면 요건을 맞출 필요는 없겠지요.

이번에는 앞서 들려드린 케이스보단 감면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사례를 설명드릴 겁니다.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⓺항)이 바로 그것이죠.

‘청년’ 창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말씀드렸듯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할 경우 50%의 세액감면이 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 위치하면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입니다. 물론 매출액이 많은 것이 좋겠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라면 감면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업한 소기업에 대한 감면

지금 소개할 규정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에, 이를 제외한 창업중소기업에만 이 혜택을 적용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청년창업중소기업 규정으로 공제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 요건을 살펴보면, 창업중소기업 중에서 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일 경우엔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라? 나는 회사를 설립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장사를 하며 3천600만원을 벌었는데,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 아쉽지만 이런 분들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으로 환산한 총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장사해서 3천600만원의 매출액을 얻었다면, 연 환산 시 매출액은 7천200만원이 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법인세는 환산한다는 걸 알겠는데, 소득세도 환산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법인세법」 제6조를 보시면,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5조를 보면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항상 1년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언제 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므로, 그냥 12월 말까지의 매출액이 4천800만원이 안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궁금해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해 보았더니,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입법 취지 상 소득세도 연 환산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하네요.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창업과 관련한 다른 감면제도와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최초의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까지의 기간, 즉 총 5년의 혜택을 줍니다. 창업자가 자리 잡으려면 최소 5년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본 것이지요.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를 적용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엔 100%를 적용합니다.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만, 매출액이 월 평균 4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규정에 따라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마운 규정이긴 합니다만

이런 규정이 있어 다행이긴 합니다만, 과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연환산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하라면 납부세액이 발생하기보다는 결손(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말인즉슨,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관리비 등이 연환산 4천800만원보다 많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발생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라면, 이것저것 비용 제하고 세금을 계산해봤을 때 실질 납부세액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1인 사업자로 홀로 사업을 시작해 정신없는데 생각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느라 증빙 챙기기도 어렵고 매출 자체가 안 나와 세금을 내버리면 이번 달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소개해 볼 만한 규정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길은 ‘사업의 확장’에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면 규정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이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혜택을 받아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규정이 있구나 단순 참고만 하시고, 사장님의 사업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게 몇 푼의 세금감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산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을 거치면서 수많은 회사의 회계감사와 합병실사, 국제회계기준 전환용역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저자는 현재 푸른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