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 받으면, 세금부담 덜어요

창업하셨다면, 벤처인증도 고려해보세요. 법인세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창업만 해도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청년이면 어디서든, 청년이 아니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감면이 되는 창업조건은 이것 뿐일까요? 나이와 창업지역에 제한이 없는 세액감면 혜택은 없을까요?

벤처기업도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청년만 지원해준다면 좀 아쉬울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창업을 준비했던 것은 아닌, 직장생활을 하다 창업을 준비하게 된 많은 분들이 세법 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소위 말하는 ‘지방'에서 창업을 해야 하는데, 원래 주 활동지역이 그곳이었다면 모를까, 지방 창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②항)’을 다뤄볼까 합니다.

세법은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나이, 지역에 상관없이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세법의 개괄적인 규정은 이렇습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1)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처럼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까지, 즉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 매번 연장이 되었으므로, 이번에도 연장이 될 듯합니다.

우리 회사도 벤처기업일까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세액감면 내용 자체는 대단히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여기서는 어떤 조직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세법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읽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내용 또한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맙시다. 감면 자격이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자신들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기관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인기관은 기업의 요청을 받곤 30일 또는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하죠(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 추가연장할 수 있긴 합니다). 만약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면 확인기관은 유효기간을 정해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데요, 결국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벤처기업, 감면은 얼마나?

벤처 인증 시엔 그 해 발생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역시 중소기업처럼 창업 후 한동안 이익을 만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해부터 공제를 시작해 줍니다. 만약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있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간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단어를 볼 때마다 두 가지 경험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경험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거래처 중 창업 후 3년 내 벤처인증을 받고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있었는데요. 법인세 신고를 끝마치고 난 후 이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는 얘길 들었단 겁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보험설계사가 데려온 세무사가 회사세무조정계산서를 보더니 자기네 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위치하고 있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아니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마 그 세무사는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을 헷갈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이 둘은 같은 조특법 제6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조특법 제6조 ①항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 제6조 ②항에 기재된 것이죠. 세액감면을 받는 데에 있어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든 아니든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는 담당 여직원의 다급한 호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세액감면이 잘못됐으니 가산세를 붙여 수정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요. 세무서 직원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④항 2호를 들며 ‘회사의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가 넘지 않아서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조특법 시행령」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자초지종을 파악한 뒤, 직접 세무서 담당자를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이라는 말은, 다음 요건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괜찮다는 뜻이라고요. 즉, 회사는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를 넘지는 않지만, 법에 따라 벤처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이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요. 결국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고요.

벤처인증을 받으면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외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도 감면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도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 사이트를 확인하셔서 한 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산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을 거치면서 수많은 회사의 회계감사와 합병실사, 국제회계기준 전환용역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저자는 현재 푸른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