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법인사장님들이 주의해야 할 점

법인 사업자는 설립할 때부터 잘 기초를 잡아가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챙겨야 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는 설립할 때부터 잘 기초를 잡아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초보 법인사장님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는 법인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하시다가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기울이셔서 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은?

처음부터 헷갈려 하시는 것이, 법인(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로 가정)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법인이 설립이 되지 않아서 법인통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인통장이 없는데 자본금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법인이 없으므로 법인 통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할 때 넣어야 할 자본금을 입금할 통장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대표자의 개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을 함으로서 자본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고 난 후에는 법인의 계좌에 돈을 직접 입금함으로서 증자를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설립할 때에는 법인 계좌가 없으므로 개인 계좌를 통해서만 잔고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한 돈은 최소한 하루 밤은 지나야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집어 넣고, 오후에 인출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최소 하루밤은 계좌에 묵혀두어야 합니다. 이 말이 자본금을 하루만 쟁여놓고 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위해서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 하루 밤은 인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설립되고 난 후에는 은행에 가셔서 법인계좌를 만들고 자본금을 법인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돈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으면 그 유명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법무사님들이 돈은 하루만 넣어두면 된다고 조언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것은 세법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법인을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임의대로 인출해가면 안됩니다.

본점소재지는 어디로?

말이 나온 김에 보증금, 특히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항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본점 주소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법인이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잔고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대표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사무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법인으로 갱신하면 됩니다.

꼭 갱신해야 하나요? 네. 꼭 갱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들어가는데, 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는 동일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법인이 설립되고 난 후에는 법인으로 재계약하시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그맣게 1인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데, 자택을 본점소재지로 할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상법 상 자택을 본점주소로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 주소를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 주인과 임차인(법인)이 특수관계자이므로 집 주인이 적절한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공급은 세법상 부당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어찌됐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설립시 발생되는 각종 비용처리는 어떻게?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할 때 각종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셀프등기를 통해서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등록세가 들어가니 어쨌든 공짜로 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데 돈이 드는데, 문제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면 이 또한 대표자가 우선 대납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어쨌든 이 비용은 법인 비용입니다.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서 대표자가 대납을 했을 뿐, 법인의 비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돈은 법인에서 나가지 않았잖아요? 이는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계상해두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나중에 법인으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비슷한 예로,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직원이 먼저 출장비를 쓰고, 영수증을 챙겨서 법인에 청구하면 법인이 정산해주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빨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십시오.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법무사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무사분께서 법인설립이 설립되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 여러 가지 서류와 함께 비용내역서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선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갱신을 하십시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내준 등기서류들과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시면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등기를 진행해주신 법무사분을 찾아가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산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을 거치면서 수많은 회사의 회계감사와 합병실사, 국제회계기준 전환용역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저자는 현재 푸른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