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사업자 전환 시 세금 혜택 보는 방법🤔

"법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운영이 까다로워 보이는데, 왜 전환하는 걸까요?"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 신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간단하기 때문이죠.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지고, 사업 규모를 키울 생각이라면 어떨까요? 투자 등 자금 조달하기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절세 부분에서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절세를 제외하고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사업자 전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이래서 좋아요😆

절세효과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인데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법 적용으로 6%~45%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법인사업자는 10~22%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낮은 채무 부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사업자 혼자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서 대출받게 되면 본인이 책임지고 모두 변제 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회사 자본금과 자산 내에서만 채무를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어집니다.

비교적 쉬운 대출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개인사업자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높은 이자 부담도 덜하고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거나, 규모를 키우기 위해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이 장점이 되겠죠.

성실신고의무 미대상

성실신고의무는 개인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담이 적은데요.

성실신고의무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내용을 확인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단, 부동산임대업 대상자는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성실신고의무에 해당

법인사업자 전환 방법💡

현금출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전이 아닌, 채권이나 부동산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평가도 까다롭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까지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포괄적 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사업양수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세금 혜택이 있어서 많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의 경우 현물출자 방법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어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법인 전환 세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유형 및 무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법인이 나중에 자산을 팔려고 할 때,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택한다면, 자산이 법인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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