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VS 법인,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A to Z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지 법인사업자로 등록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주변 사장님께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지만, 투자 유치로 회사를 빠르게 키워나갈 생각인 경우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중간에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의미 차이🤔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업체입니다. 회사 소유자가 사장님인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게 되는 매출도 세금이나 채무에 대한 부담도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회사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法人)은 말 그대로 법에 의해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약이 많은데요. 사업 운영으로 생긴 매출이 회사 통장에 들어 있다면? 설령 그 돈이 내가 번 돈이라고 해도 절대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체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해서 업종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관공서의 허가증, 신고증 등)를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단계와 절차가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발기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나 자본금 등을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 작성이 완료되면 발기인의 주식 인수 절차를 결정하고, 임원을 선임해서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등기소에 설립 등기 제출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발기인 : 회사 창립 주주
정관 : 회사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규칙
세금 납부 시 달라지는 점🎰
아마 이 부분이 개인과 법인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내가 선택하는 사업체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주목해봐야 하겠죠? 1년에 벌어 들이는 순이익 액수에 따라 유리한 사업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 신고 방식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면 미리 1년에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세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아래 표를 보면서 판단해보세요.
개인사업자
개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 적용됩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00만원 한도 내, 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22%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세금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회사와 소유주가 분리되어 있고, 여러 명의 주주가 얽혀있기 때문에 더욱 깐깐하고 엄격하게 회계 규정을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채무가 생기면 온전히 개인의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유주가 회사에 출자한 자본금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즉 법인이 채무 문제로 부도가 나더라도, 투자한 금액 만큼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채권자들이 법인 회사 소유주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해서 빚을 받아갈 순 없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내용 이외에도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셨다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 오늘 내용을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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