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비는 풍수해보험으로 하세요☔

예측 불가한 재난으로부터 사업장 지키기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었는데, 내년 여름이 무섭습니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합니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전체 보험료의 8~30%밖에 되지 않아요.

풍수해보험 적용 범위

우선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의미하고요. 풍수해로 입은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기본이지만 비닐하우스도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 건물을 포함해서 내부 시설 및 집기류, 비품이나 기계 같은 재고자산도 가능하고요.

가입 방법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입하시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6개의 민간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은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 한화생명보험 -  02)2100-0164 / 1566-8000

보상금액

직접적인 피해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하게 된 비용(청소 비용, 잔존물 제거)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운영 규모, 피해 금액에 비례하여 달라집니다.

  • 시설 및 집기 비품 : 1천만원 ~ 1억

  • 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 : 1천만원 ~ 1억 5천만원

  • 자산 : 5백만원 ~ 5천만원

목적물 별 연간보험료 예시

아무리 국가에서 관장하는 보험이라고 해도, 보험료가 비싸다면 가입이 망설여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정부지원 : 70~92% / 본인 부담금 : 8~30%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하기💭

태풍이나 홍수, 해일,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풍수해보험은 스스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난관리제도의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하시고 소중한 일터를 지켜나가세요!

'통합 경영관리 서비스, 비즈넵' 소식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