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셨어요? 세금 깎아드릴께요!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창업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세법은 창업만 해도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창업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우리가 볼 이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①항)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창업자 VS 창업자’이고, 하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VS 외’입니다. 이 두가지 키워드만 해당이 된다면 꽤나 쏠쏠한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청년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의 유명한 IT대기업들의 성공신화를 한국에서도 재현하고 싶어서인 듯 합니다. 청년창업자는 어디에서 창업을 했든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이 달라질 뿐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면 세액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면 세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이긴 창업자인데, 앞에 ‘청년’이 붙어있지 않으면 감면이 좀 달라집니다.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감면도 더 적게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냥 창업자인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면 세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요건과 감면 기간은?

그럼, 청년의 요건을 볼까요? 이 조문에서 말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서 병역의 의무를 한 사람은 현재 나이에서 병역기간(최대 6년)을 뺀 연령이 만 34세 이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그렇다치고, 법인사업자는요? 법인사업자는 위의 나이 요건을 채운 사람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면 청년기업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봅니다.

이 감면은 특히 감면 기간이 넉넉합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까지입니다. 즉, 요건에 맞으면 향후 5년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법은 “장사 처음하면 손실날 수도 있지.... 장사하다가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는 해부터 공제 시작해줄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다가 한 3년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4년째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앞으로 감면을 2년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년째부터 시작해서 5년을 세액감면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있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간주합니다.

창업의 요건도 알아야

자, 이제 창업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세법에는 창업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업이 무엇인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의 정의는 사실 너무 심플합니다.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아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할 사항은 창업의 정의보다는 어떤 경우가 창업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느냐입니다.

먼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이 아닙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뒤에 사업의 양수라고 나와있죠? 사업의 양수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장사가 잘되는 식당을 인수해서, 같은 메뉴를 팔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인테리어 다 뜯어내서 다시 하고, 집기비품을 다시 들여와서 새로운 상호와 아이템으로 개업을 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지만, 가게는 똑같은데 사장님만 바뀌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특법 집행기준에서는 창업 중에서 이걸 창업으로 봐야할지 보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두 가지 사례를 창업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면 이를 창업으로 봐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 가지 더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겠죠.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동종업종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상가, 패션몰, 가구거리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폐업한 사람과 동종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폐업한 사람과 동종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해서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으로 봐주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창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문을 봤습니다. 어찌 보면 엄청납니다. 지방에서 청년이 창업을 하면 5년간 세금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말이죠. 뭔가 대단한 아이템이 있고, 굳이 지역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사업이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개업해도 엄청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산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을 거치면서 수많은 회사의 회계감사와 합병실사, 국제회계기준 전환용역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저자는 현재 푸른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