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한 창업자를 위한 조세지원 보너스

고용 창출한 창업자에게는 조세지원 혜택이 쏟아집니다!

이번 이야기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마지막 회입니다. 창업자를 위한 조세지원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감면입니다. 창업자가 고용창출까지 하면, 기존에 받는 세액감면에 고용창출 감면까지 더해 세액감면을 해주는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⑦항)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에 50%로 묶여있던 감면율을 더 높이고 싶으면 고용을 하라는 얘깁니다.

고용창출한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어떤 기업이 받는 걸까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바로 그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이야 그렇다쳐도,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처음 보시죠? 이들 역시 창업자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에 기재되어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니기에 괜히 여러분께 혼란만 드릴 수 있겠다 싶어 이번 이야기에서는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조문의 앞 부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때문에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는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그리 복잡하진 않습니다. ①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는 10명, ②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진짜 안 어렵죠? 창업하고 업종 별로 5명 내지는 10명 이상 고용하면 “창업도 힘드셨을텐데 고용창출까지 하시다뇨! 고생하셨으니 세액을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위에서 언급 했듯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워낙 막강해서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감면은 배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창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보통 5년이잖아요. 감면 받는 중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클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만큼 더 감면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작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11명이라면 추가감면율은 (11-10)/10=1/10이 됩니다. 그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0%의 1/10인 5%를 기존 감면분에 더해 세액감면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세액의 50%를 감면 받고 있었다면, 이를 통해 55%로 감면율이 올라가겠지요.

만약 올해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인데 작년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치지 못했다면, 위 산식에서 “작년 상시근로자 수” 항목에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인 제조업 회사 A의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12명이고 작년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었다고 해 봅시다. 제조업의 업종별최소고용인원 기준은 10명인데, A의 올해 상시근로자 수는 기준치보다 2명 더 많으므로 이 조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조문의 감면율을 계산할 때 작년 상시근로자를 8명으로 볼게 아니라 10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최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인원의 증가분 역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올해 증가되는 인원은 4명이 아니라 2명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을 엄청 많이 뽑았을 때 생기는 일?

감면율을 계속 늘리다 100%를 넘기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기존의 감면에 인원을 계속 늘려 만든 추가감면분을 더해 110%를 만드는 상황처럼요. 초과분 10%를 나라에서 돌려받는 걸까요? 아님 10%를 이월해 다음연도에 감면해준다던가? 

아쉽지만, 100%를 넘길 때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합쳐도 100% 이상의 감면율을 주진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와는 달리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몇 % 깎아주는 것이기에 이월되거나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감면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그 해 세금을 0까지 내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문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중 창업자에 대한 내용만 발췌해도 감면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당연히 최대한 찾아 공제 받는게 이익이겠죠? 모르고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용을 알면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감면혜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절세플랜을 적극적으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다산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을 거치면서 수많은 회사의 회계감사와 합병실사, 국제회계기준 전환용역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저자는 현재 푸른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