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채용, 절세에 도움됩니다

연구기관 세액공제보다 더 많은 혜택이 있으니, 언젠가 한 번쯤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요즘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실업 문제일겁니다. 고용이 잘 돼야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가 활성화될테니까요. 반대로 실업자가 증가하면 불황으로 정부에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고용을 증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더 뽑아라, 세금 깎아줄게”라는 거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

경력단절여성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뜻합니다. 정부,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폭넓은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규정 중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법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까요?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가 대표적입니다.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혜택에 초점을 둡니다. 세법의 입법취지 자체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감면율은?

이 조세특례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규정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조건은, 그야말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채용한 경우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한 직원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①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종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을 했어야 합니다. 또 ②퇴직한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 분들을 채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로 입사하신 경력단절여성 분을 고용한 날부터 2년이 속하는 달까지, 그 분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 대기업은 안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즉,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두 번째 조건은, ‘육아휴직복귀자’를 채용한 경우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채용한 직원이 ①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②「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신 분이 복귀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분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 대기업은 안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즉,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제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세액공제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후에 나오는 세금에 대해, 30% 또는 15%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을 추가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통상 연구를 많이 하는 회사에 주는 세제혜택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지급한 금액의 25% 수준입니다. 이것도 많이 받아봐야 25%지,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채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의 30% 또는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기에 사실상 꽤 많은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하면, 더 공제받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채용한 직원이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이유로 퇴직했다는 것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세법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정해 놨습니다. 

먼저, 결혼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둘째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였을 경우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셋째, 육아 및 자녀교육이 필요해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최소한 한 명 쯤은 경력단절여성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의 배우자 말입니다. 사장님의 배우자를 회사에 채용하고 1년 이상 근무를 시킨 다음에, 육아의 사유로 퇴직시키고, 3년 있다가 다시 채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법은 이런 잔머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나 ‘육아휴직 복귀자’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여서는 안됩니다(여기서 특수관계자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말합니다). 참 촘촘히도 설계해 두었습니다.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 한 번 읽어두셨다가 나중에 ‘아! 그런게 있던 것 같았는데?’ 하고 떠올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세액공제율도 적지 않아 적용만 시킬 수 있다면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 잘 했던 그 직원, 지금 애들도 어느 정도 컸을텐데… 지금은 뭐하나 몰라?’ 하신다면, 이 공제혜택, 한 번쯤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산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을 거치면서 수많은 회사의 회계감사와 합병실사, 국제회계기준 전환용역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저자는 현재 푸른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