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일의 정의와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알려드려요💷

"회사에 저를 포함한 총 인원이 3명입니다. 주휴수당을 주는 게 맞나요?"

주휴일이란?👩‍💻

주휴일은「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제공함으로써 성실하게 근로할 것을 유도 및 보상하는 것이며 또한 일주일의 연속된 근로에 대한 피로회복의 기간으로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부여된 유급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2. 소정근로시간에 결근을 하지 않을 것(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으로 보지 않음)

  3. 주휴수당이 발생한 그 다음 주에도 근무가 지속될 것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3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금요일에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일은 계속 근로를 한 근로자들의 피로 회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일할 것이 전제됩니다.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더라도 해당 주에 대한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