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예고가 필요합니다.

해고 규정과 해고 예고 수당이란?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해고의 예고’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 분들이 이 규정을 모르시고 직원을 해고하셨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해고의 예고제도’에 대해 꼭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해고의 예고 규정이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2️⃣ 해고예고 규정 위반과 해고의 유효성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이 문제 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효설

예고 의무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라 단속 법규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위반의 해고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되고 근로자가 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해고의 통지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무효설

예고 의무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해고의 통지는 언제나 무효라고 합니다.

판례📄

판례에서는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93누4199)』고 판시하여 유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이지만, 30일 전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 규정은 강행 법규라 보기 어려우므로 유효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하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한 후, 부당 해고 등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판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 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4️⃣ 규정 적용의 예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 천재ᆞ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5️⃣ 해고의 예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해고의 예고 규정에 대해 모르셔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진정을 제기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