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이 공휴일이면, 추가 수당 줘야 할까요?😣

법정 휴일 추가 수당 헷갈리지 마세요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추가 수당도 줘야 하나요?"

5월은 가정의 달로 특별한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 날(5일), 부처님 오신 날(8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그런데 올해(2022년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는 논의입니다.

1.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5/1)은 법률(이하 ‘근로자의 날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는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번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로 통상적인 사업장의 주휴일과 겹칩니다. 중복되었다고 하여 별도로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회사는 추가로 하루치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제6호).

다만 근로자의 날과는 달리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경우(일요일 제외)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이하 ‘근로일’)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바뀔 경우, 부처님 오신 날은 근로일이 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부처님 오신 날의 근로는 통상적인 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또한 근로자의 날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해당하여 통상적인 사업장의 주휴일과 겹칩니다. 따라서 별도로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할필요는 없고, 회사가 추가로 하루치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은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은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아닙니다(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3조 제1항). 그러므로 일요일과 겹쳐도 그 직후의 평일이 유급 휴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중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직후 비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보는 날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5월 5일(어린이 날)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