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의 시작 -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1. 근로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출장, 워크숍·세미나,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출장>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시간>의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기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워크숍·세미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강화를 위한 차원임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유연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무엇일까요?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에는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③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④ 재량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입니다. 적합한 직무로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ⅰ)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ⅱ)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인정될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는 48시간, 1주는 32시간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특정주에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40시간을 초과한 8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1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특정 1일에 전부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특정 1일에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실시한다면 특정 1일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2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단위에서 특정일·특정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초과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할증임금 지급대상이 되며, 동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일 10시간, A주 50시간을 초과해서 A일 22시간, A주 6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초과된 근로시간인 12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할증임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