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정부지원금에 미치는 영향🚨

직원 퇴직 처리 시 한번 더 체크하셔야 합니다.

"현재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직원을 권고사직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코로나로 인해 사업 운영이 전보다 많이 어려워져 정부지원금 받고 있는 사장님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 지원금과 관련하여 꼭 아셔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직원 퇴직 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따라 정부 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떤 사유로 퇴사했을 때 정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별 영향

직원이 퇴직을 할 때 고용 보험 상실 사유를 코드로 입력해야 하는데요. 코드별로 정부지원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있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표의 내용과 아래의 코드별 상세 사유를 함께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 (코드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이직, 질병, 명예퇴직, 부서 폐지되고 신설 법인으로 고용 승계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 (코드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 계속되는 휴업 및 휴직,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타당성 없는 보직 변경, 임금 및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코드22) 회사 폐업 및 도산(예정 포함)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확정 및 실현,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운영 불가, 사업 중단 후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 (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 - 기업 구조조정, 정리해고, 희망퇴직, 대량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그룹 계열사 간 전직, 개인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전직된 경우

  • (코드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징계해고,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사직 권고, 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자 권유로 사직한 경우

  • (코드 31) 정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경우

  • (코드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공사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예시

코드 23번

사업장에서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기 위하여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코드 23)'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23번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신중년 적합 직무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는 지원금 중단 요건인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 수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드 26-3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진 않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한 경우인데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귀책사유인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위적인 인원 감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코드 26-1) 징계해고, (코드 26-2)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자가 사직 권고정부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 처리 전 미리 알아보세요!

각각의 지원금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받고 있는 정부지원금의 종류와 성격을 파악해 보시고, 직원 퇴직 처리 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지 사전에 명확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