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가족처럼, 사장님 세액공제 받으세요!😍

고용만 유지해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을 유지하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고용이라는 것은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힘들다고 일방적으로 직원을 내보낸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활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힘들지만 직원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회사가 있다면, 세액을 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인데요. 어떤 제도일까요?  

📌구체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기본 전제조건이 중소기업이고, 직원들의 임금을 줄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회사가 어렵지만 고용은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 첫 번째 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서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

  • 두 번째 요건 - 상시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는다.

  • 세 번째 요건 - 상시근로자의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다. 이 말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감소해서 임금총액은 감소하지만 시간당 급여를 줄이지는 말고, 고용은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를 공제 받을 수 있나?

이 혜택은 소득공제였는데, 개정이 되면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이면 개인과 법인 상관 없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공제금액은 (1) + (2)입니다.

  •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

  •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5%

(1)을 쉽게 말하면, 작년보다 올해 1인당 연봉이 줄어들면, 줄어든 금액에 인원수 곱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인당 연봉이 3천만원, 올해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 1인당 연봉이 2천만원, 직원 수가 5명이면, 1천만원 × 5명 × 10%인 5백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는 뜻입니다.

(2)요건은 실무적으로 혜택받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올해 시간당 급여가 작년 시간당 급여보다 5%이상 오르면, 그 차액에 전체 근로시간을 곱해서 15%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뜻입니다. 전 직원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에 비슷한 금액을 받고 있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르면 가능하겠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연봉을 줄이는 판국에, 시간당 임금을 5% 이상 올려주긴 어려우니까요.

💬이 부분은 한 번 생각해보세요!

임금 총액은 그 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연봉 삭감이 아니더라도 작년에는 정기 상여금을 많이 줬는데 올해는 기본 월급에 외에 추가적인 상여금을 못 줬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작년 또는 올해 사망, 정년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해당 인원은 작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사유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라면 혜택을 유지 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세액공제와 달리 이후 고용유지 요건이 없습니다.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공제는 올해 요건만 만족 시킬 수 있다면 나중 걱정은 하지 않고 공제를 받아도 되는 소득공제입니다.

 

다산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을 거치면서 수많은 회사의 회계감사와 합병실사, 국제회계기준 전환용역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저자는 현재 푸른세무회계컨설팅의 대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