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연차휴가, 허락받게 하면 안되나요?

OOOO으로 미리 정해 놓으면, 허락 받고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란 일정 기간 근로 의무가 면제되어 급여를 받으며 쉬는, ‘휴가’의 일종입니다. 1년 간 지속적으로 일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기에, 원래 근로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이란?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뭔가 어려운 말입니다만 풀어보면 단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선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전승인제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가 미리 사장님의 승인을 받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법이 지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때문에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했을 경우,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전승인제를 취업규칙으로 규정한다면...

시기지정권과 사전승인제. 이 두 개념이 서로 상충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신다고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 사전승인제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규정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즉, 고용주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휴가를 받으려면 소속장에게 미리 신청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규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48조제3항(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거든요(대법 91다7542, 1992-06-23). 단지 고용주에게 유보돼 있는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본 것이죠. 때문에 위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연차유급휴가 사전승인제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리(시기지정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지켜야 할 또다른 규정을 따르는 것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