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신고할 수 있죠?
직장내 괴롭힘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허나 이 요소들도 어느 것 하나 단편적으로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떤 게 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또는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어떤 행동을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실제 그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는 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행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④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⑥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⑦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⑧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⑨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⑩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⑪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⑫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⑬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⑭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⑮ 집단 따돌림
개인적인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관계의 우위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역량(전문 지식, 근무기간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ⅰ) 문제되는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문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ⅰ) 행위자의 의도는 중요 고려 사항이 아니며, ⅱ) 문제 행위의 발생 장소도 반드시 사업장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의 자가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사실상 위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문제 행위의 발생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일 필요가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은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2021년 10월 14일부터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더욱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된다 할지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