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게하려고” 섣불리 권고사직 시켰다간...

정부지원금 유용하게 활용 중이시라면, '고용보험 상실사유' 신고에 유의하세요.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을 퇴직 처리할 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무심결에 한 권고사직 처리가 회사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부지원금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원을 퇴직시키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래의 표로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정부지원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봤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정부지원금에 미치는 영향]

여러 상실사유 중에서 정부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표 진한 회색 음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3. 경영 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자진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도와주려 할 때 빈번히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23 코드로 퇴직 처리를 하시려면, 신고 전 해당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3 코드로 상실신고를 한다는 것은 지원금 중단요건인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 수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장님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거나(해고) 직원에게 퇴직을 요청(권고사직)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엔 상황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코드 #26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6 코드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해 사장님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②근로자의 잘못이 징계해고 감이지만 (해고하지 않고) 직원에게 퇴직할 것을 요청한 경우(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권유해서), ③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①~③은 사장님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들은 다시 계약관계의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잘못에 있느냐, 사장님의 의중에 있느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①~②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고/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정상참작되어 지원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③은 만족스럽지 않은 근로자 업무능력 등 사측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인위적인 감원에 해당하여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어떤 것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정부지원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 보시고, 지원금 수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직원의 퇴직을 처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