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그게 대체 뭐죠?
세상 모든 워킹맘과 예비워킹맘을 위한 노동법
우리나라에는 일하는 여성, 특히 결혼 후 임신 또는 출산을 앞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성보호제도 또는 모성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장님이 모르고 계시거나 알면서도 거부할 경우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모성보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모성보호제도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직원이 1명 뿐이더라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예컨대 태아검진시간과 같은 일부 항목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어떤 사항이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임신과 출산, 그후
‘모성을 보호한다’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모성보호제도에는 주로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주를 이룹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신과 관련된 제도]
야간, 휴일근로제한
시간외근로금지 및 제한
태아검진시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유산, 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유해, 위험작업 사용금지
[출산과 그 이후 양육에 관련된 제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임신 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해서는 안 될 3가지
(1) 임신 중인 직원은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다면 모를까… 인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야간∙휴일근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2) 산후 1년이 안된 여성 직원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어요.
(3)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하루에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할 때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시간을 줄여준다는 명분 하에 임금을 깎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를 둔 근로자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한 명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동일한 한 명의 자녀양육을 위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의 휴직 신청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태아검진사항도
태아검진과 관련된 사항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때 정기건강진단 횟수는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임신 28주는 4주마다, 임신 29~36주까지는 2주마다, 임신 37주 이후는 매주 그 기간 내에서 최소 1회씩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엔 이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검진에 필요한 시간만큼을 허용하면 됩니다.
또한, 태아검진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검진을 받은 뒤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검진을 받게 해주는 정도라, 통상 반나절인 4시간 가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로 함께 하게 해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직원에게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이 10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성보호제도는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외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에 맞게끔 내부 규정을 정리해 두거나 노무법인을 활용해 필요 시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