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에 고등학생 알바가 있어요!

미성년자 알바 고용하실 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을 짚어드립니다.

방학시즌이 되면서 미성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지원 문의가 많아졌을 텐데요. 오늘은,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실 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진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압·잠수작업, 운전·조종업무나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을 금하는 직종이나 업종은 아예 고용이 안되고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18세 미만의 미성자년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금지 되어있는 업종 및 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18세 미만을 고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꼭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거나 사용자가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꼭 명시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쳔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에 따른 임금에 대해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미성년자 고용 시 미성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를 고용할 시에는 노동법에 위반될 만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뒤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 어려울 시에는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