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노동 법률·제도 총정리

임인년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과 제도를 확인하세요!

①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8,720에원서 9,160원으로 인상되어 주휴 포함 시 10,992원이 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914,440원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초과분(209시간 기준 191,444원),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초과분(209시간 기준 38,288원)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 확대

지난 해엔 30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됐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가, 올해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데요,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해 사용했던 것을 이제는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 6.86%에서 6.99%로 인상됩니다. 근로자가 3.495%, 사용자 3.495%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에 더해 장기요양보험요율 역시 지난해 11.52%에서 12.27%로 인상되어,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설정, 그리고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규정 등의 혼선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요. 올해부터 사업주 등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되지만 미리미리 내부 안전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안전 인력 확보 등에 힘쓰실 것을 권합니다.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가입 확대

2022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해당 근로자가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DB형 퇴직연금 시행, 직장내 성희롱 구제신청절차 신설, 고용보험료 인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차례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에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률 및 제도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대비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업 자체적인 준비가 어려울 경우, 전문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정책 등에 따른 내부 규정 정비 및 리스크 대비를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