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변화 11가지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과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각각 확인하세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된 법령을 알지 못해 노동청 신고를 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사업상 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업주분들도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변화하는 근로기준법은 그 시행시기는 물론, 변화되는 내용도 다양하여 한번에 파악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사업주분들이 꼭 알고 준수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변화 1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등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14일 시행과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정비

현행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출산전후휴가만을 명시하고 있어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는 해석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유산·사산 휴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평균임금 계산 시 유사산 휴가에 대한 기간은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정비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부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1항).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지연한 경우는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제 2항)

지연이자 적용 제외는 천재‧사변 등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 지연이자 책임을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정판결이나 체불확인서를 받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였으나, 이는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적용 제외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체불확인서를 받는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금대장 기재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변경해야 합니다. 

4. 기숙사 주거환경 정비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감염병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숙사 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 신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의 친족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친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부모‧조부모, ▴자식, 손자녀, ▴형제자매, ▴ 부모의 형제자매 등

▶ 인척: 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
▴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자식의 배우자 등

6.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 기준 정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 근로 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초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 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7.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임산부 등 사용금지직종에서 통폐합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법」등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명칭과 조항을 개정하여 법명을 통일화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8.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표 참고)

 임금명세서 교부, 직장 내 괴롭힘,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처분 기준 등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9.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개정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11.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의 허용 예외 사유 및 신청 절차 마련 

임신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허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상으로, 2021년 10월 14일 이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분들은 위와 같은 개정을 숙지하여 각 사업장에 적절히 반영해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