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CCTV, 설치해도 될까?

'정당한 이익' 없다면 설치 전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해요.

원활한 사업영위를 위해, 회사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권리자의 설치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장 내의 CCTV 설치·운영,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개된 장소’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촬영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특정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그 특정인은 근로자가 되겠죠. 때문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주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정보주체로서의 근로자 권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이익, 예컨대 화재나 도난 예방 등의 목적은 ‘정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CCTV 영상을 징계사유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동의없이 설치된 CCTV로 촬영한 영상을, 특정 근로자의 징계사유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원래의 사용목적과는 다르게 CCTV를 활용한 것일 뿐더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수집(CCTV촬영)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징계사유 입증자료로써 CCTV 촬영자료는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동의서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