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앞둔 지금, 기업의 과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2011년 실체가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서만 무려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었던 인재에 대한 비난, 책임자 처벌에 많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촉발 시켰던 사고들조차 시간이 흐르면 관심은 사그라지고 기억에서 희미해져 갑니다.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648명이라는 고용노동부 발표는 연간 산재사고 사망자를 50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부,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점으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법일까요?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 외에 시민재해까지 포함한 중대재해 다뤄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 그리고 법인까지 처벌하고자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우선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예방 관리해야 할 재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종사자에게 발생한 사망 및 부상/질병 사고, 즉, 산업재해에 대해 현행법인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재해로서의 구체적 기준에는 차이를 두지만, 공중이용시설·공동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시민 등에게 발생한 사망 및 부상/질병 사고에 대해서도 의무와 처벌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주·경영책임자, 징역 1년 이상 처벌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단순히 업무상 안전보건책임자를 넘어, 대표이사 등 사업의 최상위 의사결정권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하고,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봐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양형이 매우 무겁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벌금 외에도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위반 시 과태료 최대 5천만원)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기관에도 동시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은 1년간 그 사실이 공표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법적 처벌과 별개로 징벌적 차원에서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4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그리고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이행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시행 3개월 전, 기업의 대응 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에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및 50억 미만 공사(건설업)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시행을 불과 3개월 정도 남겨둔 지금, 법 적용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⑴상시 근로자수를 파악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고,
⑵예상되는 재해가 중대재해(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구분) 수준인지 파악하고,
⑶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서면으로 작성하며, 이행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면책을 통해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여부보다는 장기적인 기업 존속을 위해서 반드시 남은 기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ESG 경영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데, 이들 회사는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여 함께 일할 기업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의 대비는 사업 확장을 계획하거나 ESG 경영으로 이미 나가고 있는 대기업 등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미리 확실하게 구축해야 할 중요성이 큽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