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지급!

올해 하반기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
사업장에 즉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숙지

올해 하반기, 주로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근로자, 특히 시급제 및 일급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어 인건비 부담을 가중 시키는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저임금의 인상(‘22년 9,160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의 변경입니다.

직원이 퇴사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회사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 역시 임금에 포함되므로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휴수당에 관한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은 관공서 하달 즉시 실시됩니다. 보통 법령이 제·개정되면 일정 기간 예고하고 시행 초기에 계도기간 등을 두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도 새로 바뀐 내용에 맞춰서 해당되는 사항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1)금요일에 마지막 근로한 후 그 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2)퇴사 전 마지막 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3)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는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주휴수당의 세 번째 발생 요건이 삭제된 것인데요, 따라서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 존속과 소정근로일 개근의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차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하는 마지막 주,
퇴직일과 1주 이상의 근로기간 따져서 주휴수당 지급

변경된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 봅니다.

원칙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하며, 근로관계는 퇴직일 전날까지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시처럼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이더라도 (특약 등에 따라) 월요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 근로한 마지막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마지막 근로를 하면 이전에는 무조건 주휴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퇴직일이 언제인지, 즉 마지막 주 근로기간이 1주 이상인지 반드시 체크하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문제/리스크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미 월급에 주휴일의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고, 월중 퇴사에도 마지막 근로일까지 임금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시급을 적용하면서 1주 이상을 근로하게 하고, 계약 만료 시 또는 주급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관리 과제가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자체가 1주일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여긴 근로자는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설령 사업주가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임금이 주휴수당 같은 일부의 소액이라 해도 조사 과정에서는 근로기간 임금 전액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알려드린 주휴수당 변경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뜻하지 않은 체불문제로 인해 자료 제출 및 노동청 출석 등 난처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3년간 2회 이상 유죄로 인정되거나 체불총액이 1년 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장 주소 및 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등)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