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직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사직서 하나쯤은 품고 다닌다고들 하죠. 이번에는 사직서 제출과 퇴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나 이직을 필수인 듯 여기는 지금에 평생직장이란 단어는 사라져가는 고어(古語, 오래된 말)처럼 보일 듯합니다.

퇴사(이직) 의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로 표시되는데, 제출된 사직서에 대해 회사가 즉시 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임자 충원이나 업무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 처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제출된 사직서는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사업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텐데요, 따라서 실무적 차원에서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사직서 제출) 시 퇴직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기, 즉 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수리해야 할 근로자와 회사 모두 유의하면 좋을, ‘퇴직 효력 발생 시기’를 상황별로 정리해 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사표 수리) 하는 경우, 사직서 수리로 퇴직 효력은 발생합니다.

예로, 9월 5일에 출근한 근로자가 사직서와 함께 9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대로 승낙한다면, 퇴직일은 9월 11일로 정해집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그 다음날로 정하며, 평일, 휴일, 휴무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일은 고용관계 종료를 신고하는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고용 기간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는 있지만 사직 처리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로 퇴직 의사를 표시했는데, 사용자가 회사 규정을 근거로 즉시 수리를 거부하거나 회사 규정은 있으되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 경우, 퇴직 효력은 “특약(약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는 퇴직일 1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9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무는 9월 10일까지 희망하더라도 회사는 약정에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5일이 지난 9월 25일을 퇴직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계속 사직서 처리를 거부하는데 근거가 될 특약이 없는 경우, 퇴직 효력은 민법을 따르며 근로자 임금이 기간급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먼저 기간급(예: 월급제) 형태로 근로자의 보수를 정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로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급여일이 15일이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산정 기간입니다. 그리고 9월 5일에 근로자가 9월 1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가정해 봅니다. 퇴직 의사를 표시한 9월 5일(사직서를 제출한 당월) 이후, 첫 급여일 10월 15일(1 임금지급기)이 지나고 다시 오는, 첫 근무 시작일 11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 또는 일급제처럼 기간 단위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된 날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 예로든 근로자가 일급제라고 하면, 사직서 제출일 9월 5일에서 1개월이 경과한 10월 6일이 퇴직일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출근 의무 및 책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회사 규정 또는 민법을 근거로 하려는 입장을 보이면,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출근을 강제하지도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 처리만 재촉하면서 출근 의무가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할 수 있고,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연관 지어 볼 때, 퇴직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과 일수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규나 민법에서 인정될 수 있는 퇴직일 이전에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산정 기간 중에 차감된 급여가 평균임금을 낮추게 되고 예상보다 실제 퇴직금 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인간관계, 연봉 등 어떤 이유에서건 사직서를 제출하는 근로자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도 업무 공백의 문제, 인력 충원의 어려움, 이직율/이직 원인에 대한 고민 등 사직서를 승낙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직에 성공한 근로자가 문제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떠나보내는 회사도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소개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사전에 대화와 협의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