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7가지 필수 노동 상식

우리 회사는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하긴 한데,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지 막막한가요? 일단, 이것부터 체크해보세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법률에 관한 것들인데요. 사업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에 관한 법률, 두 번째는 세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노동법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근로자를 처음 고용할 때 등 5인 미만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떤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A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 명시(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 휴게시간 및 주휴일 부여, 퇴직급여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최저임금 준수, 해고의 예고 등의 노동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주 12시간의 연장 한도 및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5인 미만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꼭 해야 하나요?

A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여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업무내용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처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로자명부와 함께 3년간 보존하셔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또한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이 없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소자(18세 미만)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제한되며, 야간∙휴일근로는 여성과 연소자(18세 미만)이더라도 제한적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Q4. 휴게시간과 주휴일은 부여해야 하나요?

A4.휴게시간과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휴일 역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주휴일이 부여돼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주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은 부여하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노동 관련 법규를 지혜롭게 활용하면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나요?

A5.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최저금액은 2021년 기준 시급 8,720원, 월급(주 40시간 + 주휴 포함) 1,822,480이다.

  2.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 동안(기본적으로 대략 3개월 설정)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있다.(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100%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 역시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 조건이 부합할 경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며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Q6.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6. 맞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해당할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7.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7.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제도는 적용되며, 일정한 조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근로자를 처음 고용할 때에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실제로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있어서 근로자와 마찰이 생기게 되면 곤란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에 직결되는 부분에 많은 시간과 관심, 노력이 투자되기 때문에 눈앞에 당장의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는 노동 관련 법률 점검이나 규정 정비 같은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만들듯,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간과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어 비즈니스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기업은 빈번하게 바뀌는 노동 관련 법규를 완벽하게 숙지하여 정기적으로 규정 정비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의 경우일수록 전담 내부 인력을 새로 충원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나 효율성 면에서나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회사가 꼭 지켜야 하는 노동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반대로 우리 회사는 예외적으로 꼭 적용하지 않아도 될 법규는 무엇이 있는지 등 국가에서 정해놓은 방침 안에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은 극대화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