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시킬 일 있을까봐" 직원에게 수당 더 주면 생기는 일

불필요한 지출누수와 노사분쟁 막으려면, 통상임금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인건비는 사업 비용과 직결 되기에 비즈니스 운영에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을 줄이고 노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금은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통상임금 가운데에서도 분쟁사례가 많은 ‘고정연장수당’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임금? 통상임금?

임금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임금, 봉급, 기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근로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은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약정한 근로시간만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을 뜻합니다. 이 개념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산정하게 될 해고예고수당과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그 성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소정근로시간(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 임금을 뜻합니다. 만약 일·주·월 등으로 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일급·주급·월급 등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고정급 임금이 이에 해당되겠네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할까?

우리 사업장 내에 월 209시간(일 8시간, 1주 40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 A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의 모든 수당 등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때,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항목은 무엇이며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위 도표를 봅시다. 다양한 항목이 임금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는 “기본급, 자격수당, 직책수당, 능률수당, 식대” 등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 때 통상시급은 산정기초가 되는 해당 임금의 합계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4. 고정연장수당(고정OT수당)도 통상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까?

통상임금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 중에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고정휴일근로수당’이 가장 많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 연장근로의 여부나 시간은 불분명하지만, 통상 어느 정도의 연장근로가 있다고 간주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정액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법원의 최근 판시는 ‘고정OT(Over Time)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나와 주목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사 사무직(월급제)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고정OT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시급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의 기초가 되어, 사업의 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 계산했을 때에는 향후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등 노사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 지출 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업의 자체적인 대비나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