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말 없이 결근한 직원, 어떻게 처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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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보통은 미리 연차휴가를 쓰거나 상사에게 알립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취업규칙 같은 사규로 사전에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회사의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건 엄연히 무단결근입니다. 이는 회사 내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므로 엄격히 다뤄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에게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사처리를 하는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①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을 독촉하세요

무단결근자의 출근 독려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내의 ’00일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을 바로 적용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추후 부당해고의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우선 문자나 전화 연락을 통해 출근독려를 하고, 수/발신 내역을 증거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3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땐 ‘무단 결근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대상 또는 당연퇴직의 사유’이므로 ‘정상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② 주휴일을 줄 필요는 없겠죠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결근한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 자체는 부여하되 무급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③ 연차유급휴가 지급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 결근을 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작년 출근일수가 작년의 80% 이상을 넘었다면, 15일(연달아 일한 연수가 3년을 넘을 경우 매 2년에 1일씩 추가)을 줘야 합니다. 만약 80% 미만 출근한 직원일 경우엔 개근한 개월 수만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④ 결근일 수에 법정휴일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당연퇴직 혹은 징계규정 등을 적용시킬 땐 결근일 중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관해 행정해석은 '법적휴일 뿐만 아니라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결근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결근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무단결근자를 해고하거나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생깁니다. 화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진정하시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여 직장의 원만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