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시국, 인사노무 관리법 3가지

직원이 코로나 걸렸대요, 어떡해야 하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 우리 가게도 코로나 확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 사업장에서 밀접 접촉자 또는 확진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되는 직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인사노무 관리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확진자의 사업장 방문은 일단 막습니다

직원의 확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환자로 확인될 경우, 일단 출근을 배제시킵니다.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병원방문이나 자가격리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확진환자의 사업장 방문

사업장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방문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발생 또는 방문 사실을 즉시 알려주세요. 관련해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알려야 할 때엔 해당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보건 당국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보건당국이 수행하는 확진환자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의 조치명령에 따릅니다.

확진환자가 이용한 공간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소독해야 합니다.  단, 공간 재사용 시점을 정할 땐 사용된 소독제의 특성과 소독한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별도 격리장소로 이동시켜 주세요. 또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난 부서 또는 장소 등에서 3~4일 이내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발생한다면? 집단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증상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시고,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복귀 직원의 차별은 안돼요

확진환자의 회복·격리해제 이후 업무복귀 절차와 보수·휴가 규정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감염 우려 해소를 위해 사업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격리해제확인서(또는 음성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근로자가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엔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다시 내라고 하실 순 없습니다. 복귀한 근로자의 재택근무와 연차사용 등에 대해 사내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셔야 하며,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주세요.

3. 휴업수당은 X, 유급휴가는 예외적으로 O

근로자 중 확진환자나 유증상자, 접촉자 발생으로 인해 소독을 위한 휴업(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을 실시한 것은 사장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된 직원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참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 제도

· 지원대상 :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13만원 상한)

· 신청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역조치 이후의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이며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따른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말인즉슨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제일 먼저,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뒤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관련 수당(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2/3을,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1/2 또는 2/3 수준입니다.

참고로, 입원·격리자를 재택근무 처리했을 때에는 유급휴가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