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 우리 사업장 불이익은 없을까
나도 모르게 직원 차별하다간, 최대 1억원 과태료 폭탄?!
2022년 5월 19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고용평등과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을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관련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엔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시정신청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사업주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내용
1. 차별적 처우 등(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통해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29조의2). 법률 시행 이후부터 발생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해, 뿐만 아니라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등까지도 포함해 적용되는 것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부칙 제2조).
2.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사업주는 시정신청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제29조의7),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9호)
3. 근로자 모집이나 채용 시 신체나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은 이제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제7조).
4.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신으로 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도록 합니다(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4 제1항).
지금까지 개정되는 남녀고용평등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법은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과 달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여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잘 숙지하셔서 내부 규정을 미리 보완하거나 준비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