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부터 10%p 상향 조정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의제매입세액공제, 어떤 내용인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 액수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물건을 구입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내는데요. 음식점은 나중에 공제 할 매입 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액수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처럼 부가세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들도 일정 부분은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쳐주는 의제(擬制)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생겼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으로 공급

  •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더해져야 함

위 4가지 요건에 해당하고, 공급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므로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농어민에게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의제매입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업종별 공제율👩‍🌾

음식점업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 9/109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 8/108

  • 법인사업자 : 6/106

제조업

  • 과자점, 제분업, 도정업, 떡 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 그 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 4/104

기타업종

  • 음식점업 중 단란 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및 그 외 업종 : 2/102

변경된 공제 한도 확인하기👀

지난 6월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 한도를 높이는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 확인 결과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7월)부터 입법 예고 내용에 따라 기존 한도의 10% p 상향 적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월 부가세 신고부터는 적용이 되는 내용이니 꼭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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