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신고할 때 모르면 안 되는 4가지🤓

신고 대상과 납부에 관한 모든 것

"5월은 종합소득세, 7월은 부가세의 달. 잊지 말고 부가세 신고하세요!"

사업을 하면서 시기에 맞춰 세금을 내는 것이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7월 부가세 신고 전 필독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누가 내나요?🤔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이 중 간이과세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면 세금이 면제되는 특혜가 있어요. 아직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당분간은 면제해 주겠다는 건데요. 면제 기준인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1기와 2기로 나눠 연 2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올해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후 납부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후 납부

그런데 아무리 1년에 두 번이라고 해도 6개월치 부가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은 큰 부담이겠죠. 그래서 1월과 7월에 부과된 부가세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부가세 신고할 때는 예정 고지 때 미리 납부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라면 납부기한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6개월 치(1월~6월)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답니다.

부가세 얼마나 내면 되나요?😳

일반과세자 계산법

부가세를 미리 예측하고 싶다면, 전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타 공제 항목들도 추가되면 어느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가세 납부액=(매출액-매입액)×10%

  • 매출액 :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얻은 대가

  • 매입액 : 판매를 위한 상품을 구입하거나, 제조를 위한 원재료, 기타 물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된 금액

간이과세자 계산법

연 매출 4800만 원이 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 산출액에 업종별 부가세율(15~30%)를 곱해 부가세를 예측할 수 있어요. 공급대가 1000만 원일 경우로 예를 들어볼게요.

  • 음식점 : 1000만원 X *15% X 10% = 10만원

  • 건설업 : 1000만원 X *30% X 10% = 30만원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세 꼭 내셔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사장님이 납부하긴 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미리 고객에게 받아뒀다가 나라에 납부하는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 1,000원짜리 과자에 10%의 부가세를 붙여 1,100원에 판매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0원이 사장님이 가져가는 금액이고, 100원은 부가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10%는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보고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미리 빼놓으면, 부가세 신고 기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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