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하게 푸는 금주의 용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막상 내려고 하면 그 존재감이 무거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면 좀 적게 낸다던데...

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국세청에 전달하는 세금인데요. 물건값이나 서비스 가격에 10% 부가세를 붙여서 받은 뒤 떼어서 정산해 내는 것이죠.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매출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가세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다가 매출에서 부가세를 떼어 신고납부하려면 그 존재감의 무게가 팍팍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는 소비자의 돈이지만 내 돈이 뜯기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할 정도죠. 이런 이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는 이 부가세를 좀 더 적게 내는 혜택을 받아요. 

간이과세

영세사업자가 간단하고 쉽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받아 뒀다가 한꺼번에 국세청에 몰아내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반기(6개월)마다 한 번씩(신고납부) 몰아서 내고, 중간에 3개월마다 국세청에서 중간정산 고지서(고지납부)도 날아와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신고하고 세금을 내다보니 부가세를 대신해서 내주는 전달자에 불과한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나 자금 압박이 커지는 문제가 생겨요. 신고를 위해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용도 무시 못 하고, 부가세액은 한 번에 큰 규모가 나가니 부담도 크겠죠. 그래서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좀 더 간단하고 쉽게(간이,簡易)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는 거에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돼요. 또 세금 계산도 일반과세자처럼 매출부가세액에서 매입부가세액을 10%의 세율 그대로 빼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낮은 비율(업종별부가가치율)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