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하게 푸는 금주의 용어: 사업자등록, 사업자카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사업자카드는 뭘까? 쉽게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내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알리는 절차

사업자가 세무서 혹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는 사업자한테 사업자등록번호라는 걸 부여하고 이 번호별로 세금을 부과해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이 생긴다고 판단이 들면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카페나 음식점, 미용실처럼 영업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일부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 전 먼저 가까운 시·군·구청에 가서 영업 허가 혹은 신고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신고가 승인되면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들고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 세무 전문가 Tip ‍

  1. 투잡 하는 분, 소규모 사업 하는 분도 사업자등록 잊지 마세요!

  2. 사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가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으로 3000만원 정도 부과된 사례가 있어요. 

  3. 요즘은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고도화돼서 오픈마켓 거래내역, 금융 거래 내역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고 탈세 제보가 굉장히 편해서 미리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자카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는 데 사용하는 카드

사업자카드는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관리하는 카드에요. 사업자카드를 만들면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 등록하고 사용하면 되죠. 
사업자카드를 등록해놓아야 부가세 신고시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일일이 엑셀로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직접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를 할 때도 별도로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아도 카드사에서 국세청에 사용 내역을 송부해주기 때문에 편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