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려면 장부를 쓰라구요?

사업자는 사업하면서 돈이 들고나는 것을 기록하는 장부를 써야 합니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기장이 뭔가요?

사업자는 사업하면서 돈이 들고나는 것을 기록하는 장부를 써야 합니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기장(記帳, Book keeping)이라고 하는데요. 기록된 장부 자체를 기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부의 작성은 '복식부기'라는 방식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과 수익 등의 흐름을 총합계가 같도록 일치시켜서 정리하는 복잡한 방식이어서 전문적인 회계지식까지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들이 아까운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세무대리인의 힘을 빌립니다. 흔히 기장료가 얼마라고 말하는 것은 세무사가 대신 기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하고요.

간편장부는 뭔가요?

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지식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 영세사업자에게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부를 써달라고 세무대리인에게 줄 수수료조차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예외적'으로 간편하게 장부를 써서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을 하나 만들어 제공하고 있어요. 바로 '간편장부'입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와 달리 매입과 매출거래를 거래처와 일정별로 정리만 하면 되는데요. 양식은 간단하지만 모든 거래를 기록하게 돼 있어서 세금계산을 위한 장부로서의 신뢰는 보장되는 장점이 있죠. 물론 복식부기 장부만큼 사업자의 재무현황을 잘 반영하지는 못해요.

간편장부 대상은 업종별로 그 범위가 다른데요. 전년도 매출(수입 금액) 기준으로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1억 5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로 장부를 쓰고 신고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업종별로 이런 매출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고 구분하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 직종처럼 매출 구분 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되는 사업자도 있고요.

간편장부는 '대상'이라고 하고 복식부기는 '의무'로 표현하는 것은 간편장부 대상도 복식부기를 원하면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담고 있고요.

간편하게 간편장부로 써도 되는데 굳이 복식부기로 꼼꼼하게 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소득세의 20%를 100만 원까지 기장세액공제로 깎아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데 간편장부로 기장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죠.

이상원 기자lsw@tax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