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연 매출 규모가 커지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의류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연 매출액이 15억원을 넘어서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것이죠.
A씨처럼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 금액이 발생한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돼 타 사업자와는 다르게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장부 기장 내용이 정확한지, 소득 계산이 잘 됐는지 등의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면서 신고 과정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좀 더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타 사업자와는 다르게 한 달이라는 여유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라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한 달 뒤인 6월 말(올해는 6월 30일까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각 업종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속하는 연 매출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 도매업,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연 매출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 건설업, 운수업, 상품중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7억5000만원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이나 스포츠 여가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특정 업종의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복잡한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근로소득자들과 같이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성실신고 확인 비용 수수료도 60%까지 세액공제해주며, 공제 최대한도인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고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로 찍혀 국세청의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지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남들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부담해야 하며, 세무조사 위험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가 없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더 불어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20%), 무기장가산세(20%)까지 내야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