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생기는 일👀

나도 모르는 사이 체납 세금이 쌓이고 있어요.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세무서에서 과세 자료를 처리하다보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 운영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확인을 해보면 친척이나 지인이 본인 명의를 이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명의 대여 시 얻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까요?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상황 발생😰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실질적인 사업자가 밝혀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은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이 밝혀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사업자 밝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유재산 압류😣

명의대여자가 실질적인 사업자를 밝혀내지 못하면 직접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세금이 체납되면서 심각한 경우 재산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세무서에서는 그냥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유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사업자 처벌 형량은?🙎‍♂️

아래의 조세범 처벌법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 문제는 항상 조심 또 조심💭

하지만 명의대여사업자 처벌 형량이 강화되었음에도, 실사업자를 밝혀내는 일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처럼 명의를 대여해주면 자신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등본을 떼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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