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내일 당장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퇴사 시기?🤷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받아들여야 할까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하면 사용자는 당황스럽기 마련인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퇴사 시기 규정

‘퇴사’란 근로자가 자의 또는 타의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퇴사시기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거나 후임자가 채용되어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근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위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 규정을 근거로 부당하게 구속 당하지 않고 자유 의사에 의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및 인수인계로 인한 퇴사 지연과 무관하게 반드시 30일을 채우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제한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위반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전 예고 없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제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작성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근로기준법 제7조」의 취지에 반해 폭행, 협박, 감금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실질적으로 박탈할수 있는 수준의 퇴직 제한 수단이 수반되는 경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갑작스런 퇴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의한 30일 전 통보 및 손해배상 등의 조항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퇴사를 통보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의한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무단 퇴사한 근로자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인수인계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11.20.선고 2013나1211 판결).

다만, 아래 이유로 사용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는 경우 직접 민사소송 진행

  • 사용자가 무단 퇴사한 근로자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 입증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관계 종료는 ‘퇴직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노무법인 도원노무법인 도원

9년 차 공인노무사로 현재 노무법인 도원의 대표 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