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발표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4

내용을 알아두시면 세금 신고 시 절세가 가능해요!

"이번에 발표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지원대상

2021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기업

지원내용

  • 전환 인원 수에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유의사항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하지 않음

  • 공제 받은 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

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대상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지원내용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의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중견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

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대상

(1) 경력단절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육아휴직복귀자를 2022년 12얼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

  •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육아휴직복귀자 지원내용

  •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유의사항

  •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 육아휴직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아래 항목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의 100%

②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 서비스업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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