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 좌우하는 '상시근로자' 정리💡

이런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라고 하는데..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는 고용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정한 근로자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나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때,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단순 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과연 누가 상시근로자이고, 어떤 기준에서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상시근로자인가요?

상시라는 표현은 임시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법에서 상시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으니 그 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계약조건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에 따른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밖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을 미납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서 빠집니다.

🕵️‍♀️어떤 세제 혜택을 결정하나요?

상시근로자수가 주요 요건으로 주어진 세제혜택은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면 혜택을 주고, 감소하면 감면한도를 줄이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증가 시 세액공제 제도

  •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고용증가 시 추가감

상시근로자수 유지 시 세액공제 제도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감면한도 낮추는 제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감염병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입·퇴사자 상시근로자 계산은 어떻게 할까?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입사하는 직원과 퇴사하는 직원이 섞여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때 연도중 퇴사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빼고, 연도중 입사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1월 기준 상시근로자가 20명이었지만, 3월에 퇴사한 직원 1명이 있고, 하반기 중에 입사한 직원이 4명 있다면 이 기업의 상시근로자는 3명 증가한 23명이 됩니다.

물론 신규 입사자 중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대주주, 혹은 그 특수관계인 직원 등 상시근로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그 수를 차감해야 합니다.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