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사업자, 이것만 알면 세금신고 이상 무!

블로그, 온라인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블로그와 온라인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해 상거래를 하고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SNS마켓 사업자라고 하죠.

SNS마켓도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는데요. 자신의 SNS계정에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며 이에 대한 협찬, 원고료 등을 받거나 배너광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미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SNS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프라인 사업장이 없더라도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조업자나 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서 SNS에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들도 늘고 있어요.

#1. 'SNS마켓'으로 사업자등록

SNS마켓도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수익을 낼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등 온라인 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중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요. 

SNS마켓 사업자는 별도로 SNS마켓(업종코드 52510)으로 업종구분이 따로 돼 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신설된 업종구분이죠. SNS를 이용해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교육, 의료, 미가공 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아니라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중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방법이 간편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죠.

통신판매업 신고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신고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도 하고, 지자체에 신고도 했다면 자신이 운영하는 SNS마켓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둬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발행

SNS마켓 운영자의 경우 판매대금을 현금 및 계좌이체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SNS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행 하는데요. 미발급시에는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에서도 소비자가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요. 이 때에도 미발급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2회 이상 미발급사례에 대해서는 20%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단말기가 없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나 ARS 전화를 통해서도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4. SNS마켓 소득도 사업소득

SNS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입니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SNS마켓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 막 SNS마켓을 신규로 시작한 경우에는 장부작성이 간단한 간편장부 대상이고, 오래된 사업자도 직전연도 연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로도 장부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 인정비율로 비용을 처리하고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데요. 이 때에도 연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낮은 비율(기준경비율), 일정 기준보다 적으면 높은 비율(단순경비율)로 경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SNS마켓의 기준경비율은 11.8%로 단순경비율 86%(2019년 소득분 기준)로 차이가 큽니다. 규모가 있는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쓰고 경비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lsw@tax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