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국민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기준

국민재난지원금, 이달 말까지 지급 준비 마친 후 추석 전에 전국민 88%에 지급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겠다고 했지만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단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약 2034만 가구가 이번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집니다. 4인 가구 기준▲직장 가입자는 30만 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 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가구별 지급 기준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 1800원이 기준입니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집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집니다.예컨대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 200원 이하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 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면 받습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 지난해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 원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지원금의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차이점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됩니다.

김상준 기자 babojun2@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