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님의 세금 고민 '부가세 Q&A'

"부가세 이만큼 내는 게 적당한가요?", "장사가 안돼서 부가세를 한 번에 내기가 어려워요." 부가세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Q1. 신규로 개업해 매출과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사업 실적이 없다고 해도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무실적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Q2. 부가세 카드 할부로 내려고 하는데 무이자 되나요? 

A2. 네, 카드 무이자 할부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보세요. 각종 페이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Q3.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환됐는데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올해 7월인지 내년 1월인지 헷갈립니다. 

A3. 올해 상반기 간이로 부가세 신고하면 됩니다. 

Q4. 배달대행 이용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떼려면 10%를 더 달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냥 부가세 청구를 안 하는 게 나은 건지 더 주고 떼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A4. 과세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경비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는 걸 권장합니다. 

Q5. 부가세 9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는데 누가 해당되는 건가요?

A5. 4차 버팀목 플러스 지원금 받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받은 개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납부 기한만 9월 30일까지 연장되는 거니까 신고는 기존 일정대로 이달 26일까지 해야 합니다.

Q6. 이번에 부가세 다 못 낼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울 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하더라도 납부는 좀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 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서 승인을 받기 쉽습니다. 이후에도 1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Q7.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기한까지 부가세 납부가 어려울 것 같아요.

 A7.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는 등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죠. 신고납부나 고지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활용해보세요. 

배민주 기자mjbae@tax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