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사장님의 부가세 계산법은?

파마 금액이 11만 원일 때 미용실 사장님이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사례와 함께 부가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업자들에게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물건값의 10%를 떼어 걷는 간단한 세금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받은 10%를 그대로 내지 않기 때문이죠.

부가세는 생산, 유통 단계에서 부가적으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사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 전체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부가적으로 발생시킨 가치와 그에 대한 부가세만큼만 국세청에 전달하면 됩니다.

예컨대 동네 미용실 파마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11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파마를 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파마 1회에 1만 원의 부가세를 지불했는데요. 1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미용실 사장 혼자서 모두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부가세 계산의 핵심입니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약이나 샴푸, 헤어드라이어 등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진 부가가치도 포함돼 있거든요. 파마약은 그것을 제조한 업체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었고, 미용실 사장은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지불하고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사장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낼 때에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1만 원의 부가세에서, 자신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종 미용재료와 미용실 집기 등을 구입할 때 치렀던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칩니다.

정리하면, 파마 금액이 10만 원당 1만 원의 부가세가 붙는 것처럼,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또 미용실 사장이 미용재료나 미용실 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치르는데요. 이것은 '매입세액'이라고 하죠.

결국 미용실 사장이 실제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되는데요. 둘 중 매출세액이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하고요. 매입세액이 더 크면, 낼 부가세는 없고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lsw@tax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