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끼리는 '세금계산서'를 챙겨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영수증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사업용으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빼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 간에 부가세를 계산한 증서인 것이죠.

매출 규모가 작아서 단순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로 낮은 부가세를 부담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도 없고, 발행할 의무도 없었는데요.

간이과세자 기준이 2021년부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간이과세자 중 일부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지고, 발급 의무도 생겼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다른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면세 거래라면 그냥 '계산서'를 챙겨라

사업자와 거래를 하다 보면 부가세가 면세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산물이나 도서, 신문, 잡지, 연탄과 같은 면세품목을 매입하는 경우죠. 금융 서비스나 의료보건서비스 등 부가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면세사업자와 거래하거나 면세물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준 것이 없으니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계산서 역시 면세 거래를 하는 사업자 간에는 반드시 주고받을 의무가 있고요.

연 매출 3억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로 줘야

예전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사항이기도 하고요.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 문서로 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죠.

과세기간 전년도의 연 매출(공급가액)이 3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하는데요. 2022년 7월부터는 연 매출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업자에게는 발행일 다음날까지 전송이 되는데,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신이 가능하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적지 않은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 가산세로 물어야 하고요. 기한보다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를 지연 발급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원 기자lsw@tax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