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50만원인데 기장료가 너무 부담이에요🤦‍♂️

초보 사장님들의 세금 고민 첫 번째. 매출이 없는데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그리고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지 확인해보세요.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번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해요.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얼마를 벌었는지 손해를 봤는지를 스스로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소득세가 이렇게 사업자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세금이다 보니 세금을 걷는 정부 입장에서는 신고된 걸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실수나 고의로 잘못 신고할 수도 있는데 신고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으로 사업자에게 사업 관련 거래내역을 모두 장부에 기록하도록 정해뒀어요. 기록하는 양식도 정해져 있죠. 이렇게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해요. 


문제는 매출은 얼마고 재료비는 얼마를 썼고, 각종 비용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업자가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쉽지않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좀 더 간편한 양식으로 장부를 쓸 수 있도록 간편장부라는 것도 만들어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들은 장부 작성을 세무사에게 맡기는데요. 그 수수료를 흔히 듣던 기장료라고 합니다. 기장료는 세무사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대략 10만원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은 자동으로 장부를 써주는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5만원 안팎까지 받는 세무사도 있지만 매출이 바닥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장부 안 쓴 사장님은 추계신고해요

그래서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사업자들도 있어요. 장부를 꼭 쓰도록 정하고 있지만 쓰지않더라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두긴 했거든요.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는 장부가 없는 사업자들에게서도 세금을 걷긴 해야 하니까요.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비용을 얼마 썼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서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걸 추계신고라고 부릅니다. 


추계신고 할 때는 경비율을 기억하세요

장부가 있는 사업자는 실제 거래내역이 다 기록돼 있으니 비용을 얼마 썼는지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기가 쉬운데요.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기준이 없으니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걸 경비율이라고 하죠.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대로 신고하면 신고가 편합니다. 장부작성 부담도 없으니 기장료도 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만큼 페널티가 부여된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국세청이 정한 기준대로 추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쓴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장부를 썼다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수가 있어요. 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도 물어야 하죠. 


기장, 그래서 맡겨 말아?

그래서 이번 레터 제목으로 소개된 사장님은 기장을 맡기는 게 좋을까요? 
매출이 너무 적은 사장님들은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진행해도 괜찮다는 게 전문가의 답변이에요. 대출 이자 납입증명이나 계산서, 건강보험료 등등 비용을 떼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