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하게 푸는 금주의 용어: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어려운 세무 용어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금주의 용어, 이번 주는 경비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정리했습니다

경비율: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

경비율은 이름처럼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것저것 지출하고 나면 나한테 남아있는 진짜 소득은 그보다 적기 마련이잖아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사용된 교통비,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재료비 등을 빼야 하니까요.

따라서 나라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수입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경비로 인정할 만한 부분은 인정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즉, 경비율은 관련 증빙 없이도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비율

경비율이 나라에서 증빙 없이도 인정해 주는 세율이니까 당연히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거예요.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만든 게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에요.

보통 수입은 소득과 주요경비 그리고 기타경비를 모두 더한 걸 뜻하는데요.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단순경비율이고 기타 경비만 인정해 주는 것이 기준경비율이에요. 기준경비율에서 주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하죠.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요. IT 개발자, 필라테스/요가 강사, 웹툰 작가, 디자이너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 직종이 속해 있는 업종은 한해 수입 2400만 원이 기준이 돼요. 직전연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죠(단, 7500만 원 이상이면 추계신고는 할 수 없고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계산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이때 주요 경비에는 매입 비용과 임차료, 인건비가 속해 있어요. 아무래도 단순경비율과 비교해서 기준경비율이 소득을 더 많이 인정하는 만큼 세금 또한 더 책정되는 편이죠. 따라서 경비율을 어떻게 적용받는가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한 크게 차이 납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내가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일 거예요.

배민주 기자mjbae@taxwatch.co.kr